용산구, 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 돌려주는 ‘K-가스캐시백’ 참여 독려

서울 / 이장성 / 2026-01-04 15:24:44
- 절약한 만큼 돌아오는 난방비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대상, 절감량에 따라 최대 200원/㎥ 적립금 지급
- 2026년 3월 31일까지 ‘K-가스캐시백’ 누리집 통해 신청
- 절약 실천 시 난방비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 기대
[용산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적립금 제도인 ‘K-가스캐시백’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가스캐시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이며,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K-가스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적립금은 전년도 동일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대비 금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3% 이상 절감한 경우 지급된다. 절감률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량 1㎥당 5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적립금 단가가 적용되며, 실제로 줄어든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산정된다. 환급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2026년 7~8월 이후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아울러 K-가스캐시백 누리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 잠그기 ▲보일러 온수 온도 조절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가이드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적립금을 신청한 이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어,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경우 난방비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가스캐시백’ 고객센터(☎ 02-6022-0905)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K-가스캐시백’ 제도는 구민들께서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절약한 만큼 되돌려받는 혜택을 직접 체감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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