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 통과 환영…신설 추진 적극 나설 것”

경기 / 송민수 기자 / 2025-10-30 10:01:24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로고.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관할 구역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이후 20여 년이 흐르며 급격히 변화한 시·군의 행정·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육수요가 폭증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교육행정 인력과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나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현장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시행령 개정 후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은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살려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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